거래처에서 문의해주셔서 건강보험료 파헤치며 공부해봤습니다.
거래처 사모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시고, 상가와 공장을 임대하여 받는 임대소득 있으셨어요.
내년 건강보험료 개편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나올지 안 나올지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먼저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두셨으면 해서 정리해봅니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경우 이것도 소득으로 인정되어 건강보험료가 나올까 하는 의문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궁금할 부분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제 포스팅을 보시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어 건강보험료 폭탄을 미리 피해 가셨으면 합니다.
건강보험료 책정 방법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 근로소득*6.86% (본인50%, 직장 50% 부담) -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원 초과시 초과분에 건보료 추가 (22년 7월 개편: 연 2,000만원 초과시 건보료 추가) |
- 소득+재산+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 (본인100%부담) - 재산: 500~1200만원 차등 공제 (22년 7월 개편: 재산 5,000만원 일괄공제, 4,000만원 이상 고가차만 포함) |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하고,
직장 외 소득 연 3,400만 원 초과 시에만
초과분에 대한 6.86%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 외 소득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 계산법
= (연간 보수 외 소득- 3,400만 원)/12개월 * 6.86%
본인 100% 부담해야 하며, 22년 7월부터 3,400만 원이 아닌 2,000만 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다양한 원천의 소득과 재산, 차량을
점수화해서 계산됩니다.
(아래 사진 참고: 금융, 사업, 근로, 기타, 연금소득)
즉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다양한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건보료 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50%만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100%를 본인이 납부해야하므로 부담이 큽니다.
연금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에 열거해놓은 소득 중 연금소득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소득에 합산되어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때 공적연금은 합산되지만 사적연금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사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강보험료가 또 개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으로 반영하되, 국민연금 수령액 전액이 아닌 30%만 반영합니다.
20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부터는 국민연금수령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현재) | 월 100만원 국민연금 수령시 (22년 7월 이후) |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30%) 36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4만 1,700원 |
국민연금 연 수령액 1,200만원 보험료 부과 (50%) 600만원을 연금소득으로 인정 지역건보료 약 6만 3,100원 |
국민연금 수령액은 그대로인데, 지역건보료가 약 1.5배로 2만원정도 추가로 부과되는 셈 |
임대소득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임대소득은 월세 수입 합계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반영됩니다.
월세 수입금액- 필요경비 = 임대소득금액
필요경비는 대출이자,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천만 원이 안되면 괜찮나요?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1천만 원 이하는 공단으로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1천만 원 이하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빠지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게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시려면 이 부분을 잘 계산해서 관리하셔야 합니다.
- 함께 읽어보세요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실시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죠?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소득요건이 좀 더 낮아져서 충족
ordinary-rabbit.tistory.com
건강보험료 조회하기
최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하여 발표가 있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궁금해서 제 건강보험료를 조회해봤습니다. 건강보험료 조회방법은 간단합니다. 1. 건강보험공
ordinary-rabbit.tistory.com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시 필요한 서류 한방에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할 때마다 첨부서류가 어떤 게 필요한지 헷갈립니다. 공단에서 요청하면 그제야 추가 서류를 제출하는데요. 그 서류가 왜 필요한지, 서류발급 시 주의사항과 가족관계별
ordinary-rabbit.tistory.com
'4대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사 후 국민연금 납부, 실업크레딧제도, 납부예외신청 (8) | 2021.11.28 |
---|---|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시 부부 합산될까? (11) | 2021.11.23 |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8) | 2021.11.09 |
4대보험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청 (6) | 2021.10.26 |
[건강보험] 피부양자 첨부서류 -외국인편 (10) | 2021.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