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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을 3년간 평균한 값에 연동하여 매년 7월 변동됩니다. 기준 소득월액과,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소득월액 및 연금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및 급여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을 말하며, 연금보험료는 가입자 자격 취득 시의 신고 또는 정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기준 소득월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장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 자격 취득 및 납부 재개시 기준 소득월액 :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4대 보험 취득신고를 하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금액을 기준 소득월액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이를 적용한다.
- 가입기간 중의 기준 소득월액 : 전년도 중 당해 사업장에서 얻은 소득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되 전년도의 소득을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한다. 즉, 연말정산 시 총 급여총액을 1개월로 환산한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신고 소득월액이 33만 원 미만이거나, 524만 원 초과되시는 분들은 상한액/하한액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월급여가 530만 원인 경우, 530만 원에 사업장가입자 보험요율인 4.5%(근로자 부담분)을 곱하여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 기준인 524만 원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분은 매년 7월부터 바뀌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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