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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7월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꼭 하세요!

by 올디나리 래빗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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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7월에 조정 신청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저는 회계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했던 일 중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에 대해서 포스팅합니다. 

1. 보험료 조정의 취지 : 부과시기의 차이에 따른 조정!

직장인이나, 공무원 및 교직원 등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전년도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4월에 정산 및 부과되는 것이죠.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만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합니다. 

[소득] 사업, 이자, 배당, 연금, 기타, 근로소득
[재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세/전월세
[자동차] 사용연수 9년 미만의 승용차 중 4천만 원 이상 또는 1600CC 초과 승용차와 그 밖의 승용자동차만 부과

문제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7월에 국세청이 전년도 소득을 확정 짓고, 10월 말까지 국세청이 공단으로 소득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되어서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2020년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건강보험료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부과됩니다. (재산은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소득발생 또는 재산 취득 시점과 실제로 부과되는 시점이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이 있어 소득이 줄거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이러한 사실을 공단에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공단에서 확인하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폐업(해촉) 후 다시 개업(재취업) 한 경우에는 조정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요약: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이 줄었다면, 그냥 놔두면 11월부터 2020년 소득과 재산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7월에 신청하면 6월분부터 소급 적용해주니 5개월 먼저 건강보험료 인하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늘었다면, 미리 조정 신청해서 높은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겠죠?

 

2.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인하) 신청 방법

[적용대상]

 * 소득감소 또는 휴(폐)업, 퇴직(해촉)한 경우, 재산 매도

 

[적용시기]

 * 7월 중 건보료 조정 신청: 6월부터 소급하여 건보료 인하

 * 8월 이후 건보료 조정 신청: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

   (단, 1일에 신청한 경우 당월 조정)

 * 휴(폐)업, 퇴직(해촉)한 경우: 원인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 가능

   (매월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업(해촉)한 내용이 확인될 경우 일괄 조정처리)

 * 재산 매도 시(매년 6/1 기준): 매도 즉시 조정 가능

 

[구비서류 안내]

 * 소득감소 - 소득금액 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텍스, 7월부터 발급)

 * 휴(폐)업 - 폐/휴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또는 홈텍스)

 * 퇴직(해촉) - 퇴직/해촉증명서 (소속업체)

 * 기타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텍스)

 * 재산 매도 - 등기부등본, 건물/토지대장 (인터넷등기소, 정부24시)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3. 홈텍스 서류 출력방법

 * 홈텍스- 민원증명- 민원증명신청에서 선택

 * 소득금액증명원은 주민번호 입력하시고, 종합소득세신고자용, 과세기간 2019~2020년, 주민번호 공개로 체크하시고 출력해주세요. 

 

 

저는 소득이 낮아진 지역가입자만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만 홈텍스에서 출력하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사 팩스번호를 찾아서 팩스를 넣었습니다. 간략하게 팩스메시지를 적어서 서류를 함께 보내셔야겠죠?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강모씨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한다고요) 

 

개인사업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아닌 직장가입자인데 조정신청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직장가입자보수총액통보서를 공단에 5월 말까지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6월분부터 조정이 된다고 하니 별도의 조정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7월이 되자마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면서, 지역가입자나 직장가입자나 개인사업장 대표자면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면 되는 줄 알고 공단 이곳저곳에 팩스 넣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장가입자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공단 전화는 없었네요) 4대 보험 관련 업무가 참 어렵습니다. 정리할 겸 포스팅을 남겨봅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정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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