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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기타

[홈택스] 사업용계좌 등록 (대상, 신고기한)

by 올디나리 래빗 2022.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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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사업용 계좌 등록대상, 신고기한, 등록방법을 포스팅할게요.

 

 

사업용 계좌 등록대상

 

먼저 사업용 계좌 등록대상은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 의무자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계좌가 자동으로 신고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계용과 사업용을 구분해서 사용하라는 의미구요.

신고기간 내에 사업용계좌 신고하지 않거나 사업용 계좌 미사용 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됩니다.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면, 도소매업을 하는데 2021년 수입금액(매출액)이 3억을 넘을 경우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안내받게 됩니다. 즉, 2022년 6월까지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방법

1. 세무서 직접 방문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3. 모바일 신청 (손택스)

 

 

 

 

 


 

 

 

 

온라인 신청방법을 적어볼게요.

간단합니다.

 

 

 

 

 

1.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빨간 박스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홈텍스 사업용계좌 개설 메뉴

 

 

 

 

 

 

 

 

2. 사업용 계좌 개설 관리 - 계좌정보 입력

 

 

계좌정보 입력 전에 아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갑니다.

 

* 복식부기 의무자는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용계좌 신고 시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인적용역 사업자는 주민등록번호로 신고합니다. 

 

홈택스 안내문

 

 

 

 

사업용 계좌를 입력하고 조회하기 눌러주세요. 

 

 

사업용계좌 조회하기

 

 

조회했을 때 등록된 사업용 계좌가 없다면, 계좌 추가 버튼을 눌러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하고 신청하기 클릭해주세요.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좌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 새로 계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사업용계좌 등록하기

 

 


 

업무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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