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정세법5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 (1편) 간이과세자 기준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1년 7월부터 바뀐 간이과세자 기준으로 사업자가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고, 달라지는 점과 유의할 점을 포스팅합니다. 유튜브 국세청 채널에 올라온 3편의 영상을 보고, 개정내용을 요약했습니다. 영상은 링크 남겨드릴게요. 유튜브 국세청 채널 간이과세자 개정내용 1. 간이과세자 기준 :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21.7.1부터 적용) 1) 직전 연도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 (기존) 4,800만원 미만 → (개정) 8,000만원 미만 ※ 예외: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 경영자는 4,800만원 미만으로 기준이 그대로입니다. 2) 21년 신규사업자는 공급대가(VAT포함)의 합계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 적용 가능합니다.(개업일~.. 2021. 6. 27.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