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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5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 2편) 안녕하세요. 간이과세 질의응답 2편입니다. 어제 포스팅 후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또 올라왔더라고요. 정리해볼게요. Q1. 2020년 상가 임대업 공급대가가 4,000만 원이고, 주택임대소득(국민주택규모 이하)이 2,000만 원 발생한 경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장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하고 면세사업장의 공급대가는 제외됩니다. 과세사업인 상가 임대업의 공급대가 4,000만 원이 부동산 임대업 간이 기준금액인 4,800만 원 미만이므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됩니다. Q2.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다가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가 적용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2021년 7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나요? A. 2021.1.. 2021. 7. 9.
간이과세자 기준 (질의응답편: 간이과세 적용에 대하여) 오늘은 국세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간이과세자에 관한 질의응답 편을 정리해드릴게요. 아리송한 부분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Q1.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9년 매출이 5천만원으로 2020년 7월에 일반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때 개정된 내용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간이과세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2020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라면, 2021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그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2019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일반과세 적용 2020년 매출 공급대가 5천만원: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 2021. 7. 8.
[개정]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단축 (21년 7월지급분부터) 국세청에서는 사회보험제도나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시켰습니다.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점점 많아지네요. 7월에는 기존에 하던대로 2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 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를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8월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매달 제출해야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근로소득)는 연 2회 제출하는 것으로 헷갈리지 않게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대신 가산세를 낮춰주긴 했지만, 지연제출의 기준은 1개월 이내로 더 빡빡해졌네요. 세무대리인이 챙길 게 점점 많아지고 부담도 커지네요. 직접 신고하시는 사업주 분들도 매달 챙겨야 되는 업무에 추가하셔서 누락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2021. 7. 4.
간이과세자 기준 및 개정사항(2편) 5.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VAT포함)*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액(공급대가)*0.5% (※21.7.1 이후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단, 21.7.1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 원칙: 예정고지 - 예외: 예정신고 즉,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3)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4) 확정신.. 2021.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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