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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부가세14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설장치, 비품,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간,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일정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1기: 1~6월, 2기: 7~12월)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 마감일(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로부터 30.. 2022. 2. 14.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4월 예정신고부터 조회가능'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부터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된다고 했었는데요. 연기되었네요. 위의 팝업 내용처럼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결제대행업체의 매출 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분기 다음 달 15일로 앞당기도록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서 이번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4월부터 배달앱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자료가 조회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60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 2022. 1. 20.
2021년 2기확정 부가세 납부기한 2개월 연장 1월에는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으므로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납부기한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국세청에서 발표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등 이번 부가세 신고시 참고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볼게요. 1. 2기확정 부가세 신고 납부는 기본적으로 22년 1월 25일까지입니다. 2. 일부 개인사업자 납부기한 2개월 직권 연장 아래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됩니다. (3월 31일까지) 신고는 정상적으로 22년 1월 25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1월 6일 별도 안내문(모바일)을 발송합니다. 3.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에게도 연장 신청 시 3개월 이내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납부기한 연장이 필요한 사업.. 2022. 1. 11.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조회 가능 (배민, 네이버/카카오페이 등) 요즘 결제방법이 다양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홈텍스에서 매출을 조회하면, 사업장 단말기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만 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을 통한 매출, 네이버/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은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서 별도로 일일이 조회해서 부가세 때 매출을 합산해서 신고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앞으로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도록 개선한다고 하네요. 언제부터? 20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부터 조회가 됩니다. (2022년 1월 신고) 4, 7, 10, 1월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보름 전인 10일경 매출조회 가능합니다. 홈텍스에서 조회되면 좋은 점은? 기존에는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현금영수증 매출은 홈텍스 현금영수증 매출에 집계됐습니다. 반면 .. 2021.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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