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최저임금 판단 기준
1. 2022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2.01.01~2022.12.31 (1년간) 시급 9,160원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209시간*9,160원 /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인상률 5.1%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주 5일제,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9시~18시) 급여 1,914,440원 국민연금(4.5%) 86,150원 건강보험(3.495%) 66,91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8,210원 고용보험(0.8%) 15,310원 실수령액 1,737,860원 *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소득세 공제하더라도 약 172만 원 수..
2021.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