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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2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이 끝났습니다. 이때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신청하지 못했거나, 지원 유형을 바꾸거나,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았지만 매출 감소를 입증하실 수 있는 경우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중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제출을 통해 지원금을 신규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신청 마감일: 2022년 7월 29일 (금) 신청대상 매출 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 또는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하며 사업체당 요율 달리 적용하여 지급 (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제외대상 무등록사업자 ('21.12.16.) 이후 개업 21년도 말일 기준 폐업 사업자 접수처:.. 2022. 6. 14.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공휴일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 민간기업에서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공휴일의 유급휴일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사업장 올해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휴일의 증가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출근할 시 사업주는 휴일근로 수당 또는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 (20.1.1~)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21.1.1~) 30~300인 미만의 사업.. 2022. 1. 4.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지원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1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반드시 '22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을 새로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에 꼭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22.1.1~'22.6.15 다만,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는 6.30. 까지 신청 가능 '22.5.1까지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 한해 신청 가능 ('22.5.1까지 입사한 근로자만 가입 가능) 2. 지원대상 ∙ (원칙) 30인 미만 사업 ∙ (예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 지역・산업 위기대응 지역, 사회적기업・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은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 2022. 1. 3.
2022년 최저임금과 실수령액, 최저임금 판단 기준 1. 2022년 최저임금 적용기간: 2022.01.01~2022.12.31 (1년간) 시급 9,160원 일급 (일 8시간 기준) 73,28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209시간*9,160원 / 주 40시간 기준, 주휴 포함) 인상률 5.1%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2. 2022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계산 주 5일제, 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 9시~18시) 급여 1,914,440원 국민연금(4.5%) 86,150원 건강보험(3.495%) 66,91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12.27%) 8,210원 고용보험(0.8%) 15,310원 실수령액 1,737,860원 * 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으나, 소득세 공제하더라도 약 172만 원 수.. 202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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