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간이과세자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 계산
매출세액: 공급대가(VAT포함)*부가가치율*10%
매입세액: 매입액(공급대가)*0.5% (※21.7.1 이후 매입분, 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분)
단, 21.7.1부터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 불가
2)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 시 예정신고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1.1~6.30)
- 원칙: 예정고지
- 예외: 예정신고
즉, 상반기 세금계산서 발급 시에는 7월에 부가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2년 7월부터 적용된다고 생각해주세요)
3) 예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 예정 신고분을 확정신고 때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0.3% 가산세 적용
4) 확정신고 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 미제출 시 미제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5)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없이 작성
- 거래처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해당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6. 간이과세자와의 거래
1)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공제 매입세액 계산
- 일반과세자: 10% 전액 공제
- 간이과세자: 매입액(공급대가)의 0.5% 공제
2)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 홈텍스 > 조회/발급 > 사업자 상태 조회
3) VAT 별도 구분 표기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해도 공제 가능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수취) 세액 공제 요건>
- 발급 제외 업종 등을 경영자가 아닌 사업자와 거래
- VAT가 별도로 구분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보관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 제출
4) 간이과세자 영수증 발급기간 여부 확인
- 영수증 발급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안 됩니다.
5)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 적용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와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단,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수취 시 제외합니다.
- 미수취 시 공급대가의 0.5% 가산세 적용합니다.
단, 영수증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미수취 한 경우는 가산세 적용 제외됩니다.
6)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 공급자의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미수취 가산세 피하는 방법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요건>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모든 사업자가
- 건당 공급대가 10만 원 이상 거래 후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공급받는 자가 관할 세무서에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제출
- (공급자 관할 세무서)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 확인
-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이상 간이과세자의 기준 및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이과세자가 영수증 발급기간이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이냐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거래처 중 간이과세자가 있다면 사업자 상태확인하시고,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간이과세자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무조건 공제를 안했었습니다. 이제는 금액이 크다면 확인을 해보셔야하니 번거로워진 것 같네요.
그리고 세무/회계사무실 직원분들은 거래처 중 간이과세자가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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