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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4대보험 보수월액/소득월액 변경신청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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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4대 보험 보수월액 변경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특히 회계프로그램인 더존을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건강보험 EDI 신청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더존을 쓰시지 않더라도, 어떤 부분을 기재해야 되는지 알아가시고

신청서 양식 첨부해드릴 테니 사용하세요~

 

 

 

 

 

 

(1) 4대 보험 보수월액/소득월액이 뭘까요?

 

근로자들의 월급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전년도 소득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보수월액으로 합니다.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올해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급여총액이 3천만 원이었는데, 매월 식대(비과세)로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소득은 2,88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급여로 환산하면 240만 원이 됩니다. (12개월 근무 가정)

 

연말정산 후에 근로자의 소득이 공단으로 신고됩니다.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4월에 변경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때 정산됩니다.)

국민연금은 7월부터 바뀐 기준 소득월액으로 보험료과 부과됩니다.

 

* 공단마다 명칭이 다릅니다.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 보수월액
고용보험: 월평균 보수

 

 

 

(2) 보수월액/기준 소득월액 변경하는 이유는 뭔가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4대 보험이 부과됩니다.

만약 급여가 변동이 있었다면, 그에 맞게 보수 변경이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급여가 줄어들었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싶어서 보수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고

급여가 늘었다면 연금을 더 많이 납입하고 싶거나,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 시 폭탄을 맞는 것을 피하기 위해 보수 변경을 하실 수도 있겠네요.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연말정산 후 정산이 됩니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정산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연도 중에 급여가 올라서 400만 원을 수령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으면 300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게 됩니다.
다음 해 3월까지 4대보험료를 적게 납입하게 되죠. (국민연금은 다음해 6월까지)

국민연금을 회사에서 50% 부담해주는데 내 보수에 맞게 연금을 많이 납입하고 싶으면,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수월액 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근로자 부담분도 늘어나잖아요. 
나는 국민연금을 많이 납입하고 싶지 않으면 보수 변경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면에 건강, 고용, 산재는 연말정산 후 4월에 정산이 된다고 했잖아요.
급여가 오른 경우에는 4월에 건강보험료 폭탄 맞습니다.
그래서 4월에 보험료 폭탄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 보수월액 변경하는 편이 좋아요.

연도 중에 급여가 낮아졌다면?
보수 변경을 해서 4대 보험료 납입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겠죠.

 

**국민연금의 경우 보수월액이 ±20%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신청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의견으로 급여의 큰 변동이 없으면 (변동폭 20% 이하)

어차피 국민연금은 변경 신청이 안 되고 

건강, 고용, 산재보험은 정산이 되니 그냥 놔두셔도 돼요. 

변동폭을 보고 변경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물어보고 결정해야겠죠.

 

 

 

 

(3) 국민연금/건강/고용 보수월액 변경신청 - 더존 버전

  • 인사급여 탭 - 사회보험 탭- 사회보험관리 ⅱ- 국민연금건강고용보수월액변경신청서 클릭

 

더존 보수월액변경신청서

 

 

  • 사업장, 신고월 입력 후 보수월액 변경이 필요한 근로자를 불러옵니다. 
  • 저는 연금과 건강만 체크했어요. (제 경우는 사업주와 친족관계라서 고용/산재보험이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
  • 고용, 산재: 변경 후 월평균 보수, 보수 변경 연월, 변경사유 선택
  • 건강보험: 변경 후 보수월액(비과세 제외), 보수변경 연월, 변경사유 선택
  • 국민연금: 현재 기준소득월액, 변경기준소득월액 선택, 도장 선택했어요. 

 

국민연금건강고용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작성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최종 확인 - 공단 마감 - 공단 전송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양식

 

 

(4) 주의할 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 요건

  • 기준소득월액 대비 실제 소득이 20% 이상 변동(상승, 하락)된 사업장가입자만 가능 (근로자 동의 필요-첨부파일 제출)
  • 변경된 기준 소득월액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되며, 변경된 기준 소득월액이 맞는지 과세자료를 추후에 받아서 확인 후 과부족에 대해 정산하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결정+특례+근로자+동의(정정+취소)+신청서.hwp
0.09MB

 

 

(5) 건강보험 EDI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 건강보험 EDI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보수월액 변경 신청
  •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입력 - 연금/건강/고용/산재 중 변경할 것 체크
  • 변경 보수, 변경사유 등 입력 - 대상 등록 - 전송

 

건강보험 EDI

 

 

 

 

 

팩스로 직접 신청하시고 싶으시면 아래 파일로 작성하셔서 팩스 접수하시고 공단에 전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hwp
0.02MB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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