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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2년 7월 건강보험료 개편안 (피부양자 기준 강화)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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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이 실시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준비하시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겠죠?

 

 


 

 

2022년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소득요건이 좀 더 낮아져서 충족하지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안 내고 있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안

 

  • 피부양자 소득요건 중 사업소득은 무조건 없어야 합니다. (사업자 미등록시 500만 원 초과 시 자격 상실 /부부 모두 탈락)
  •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 9억 초과할 경우 무조건 탈락

 

 

Q&A 

1. 양도, 퇴직소득은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 NO! 양도,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대상이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사적 연금도 건보료 산정에 포함되나?

  • 원칙은 포함되나, 현재 건보료 산정에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지가?

  • 재산세 과세표준=기준시가 * 60%(주택) or 70%(토지)

 

4.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도 합산해서 건보료 부과됩니다. 

 

5. 배우자가 재산 때문에 피부양자 탈락하면 나도 탈락할까?

  • 남편이 피부양자 자격상실하면 아내도 탈락합니다. 

 

 

건보료 부과 2단계 개편 효과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낮아지지만, 소득요건이 까다로워져 피부양자 자격 많이 잃고 보수 외 소득이 있는 경우 건보료 부과 대상이 증가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출처: 유튜브 속고살지마_KBS

 

 

1.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시,

  • 재산공제 500만~1,200만 원 차등 공제 -> 일괄 5,000만 원 공제
  •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만 점수화해서 보험료 계산

 

출처: 유튜브 속고살지마_KBS

 

 

2.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최저 보험료 부과 -> 연소득 336만 원 이하면 최저 보험료 부과

 

 

 


 

건강보험료 대책

 

1. 퇴직금은 IRP로! : 피부양자 소득요건에서 사적연금은 제외됩니다. (공적연금만 포함)

2. 부부간 증여 :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부부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인별로 수입금액을 면세점 이하로 낮추는 방법을 강구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상가의 임대소득이 있을 경우,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여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입니다. 

3. 재산요건도 중요! 일부 증여를 하여 재산요건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보험료에 관한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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