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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인사업자 사용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by 올디나리 래빗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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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건강보험공단에는 보수총액 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을 하기 위함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1년도 보험료와 2021년도 실제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2년 6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사업소득이 0원이하 (0 또는 결손)인 경우 근로자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한다.

7월 1일부터 사업소득이 0원이하인 경우 추가서류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21년도 귀속분)

 

1. 보수총액 통보서

2. 소득금액 증명원 (7/1부터 홈텍스 발급 가능)

3.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관할지사 FAX, 우편, 방문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사항

 

 

 

 

 

* 개인사업장 사용자 보험료 연말정산 안내문

 

 

2021년도_귀속_개인사업장_사용자_보험료_연말정산_실시_안내(첨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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