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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란?
한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사업장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이때 한 사업장은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은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부는 25일까지 해야 하나 환급세액은 일반환급인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대상 및 신청기한
대상: 법인, 개인(일반과세자만!)
신청기한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과세기간 개시일 1월 1일, 7월 1일 기준 20일 전)
-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 개설 시 즉시 (신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 20일 이내) 사업자 단위 과세/주 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가능
주사업장 총괄납부 적용사례
강대리가 A사업장을 운영하면서 B사업장을 추가로 냈습니다.
B사업장 사업자등록 후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했습니다.
A사업장은 100만원의 납부세액 발생
B사업장은 80만원의 환급세액 발생
부가세 신고는 사업장별로 하고, A와 B사업장의 합산 세액인 20만 원만 납부하는 것으로 부가세 신고 납부의무를 종결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제 거래처 중 한 법인이 이번에 신규로 지점을 냈는데 지점 부가세가 환급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는지 찾아보고, 간단히 포스팅해봤습니다!
저는 지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이 지났더라고요. 아쉽게 ㅜㅜㅜ
다들 포스팅 보고 꼭 기억하셨다가, 법인이 지점을 내거나 개인사업자(과세)가 하나의 사업장을 더 낼 경우에 주사업장 총괄납부 꼭 신청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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