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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부터 '21년 3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접수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시행 목적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지원 대상
지원대상도 시행목적에 맞게,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 (첨부파일 확인-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숙박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 평균 매출액 등 10억 원 이하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평균 매출액 등 30억 원 이하
'21년에 개업한 경우는 개업일이 속한 달의 인프라 매출액을 활용하고, 개별 사업장의 종합소득세, 법인세 신고자료로 경비는 산출하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는 업종/시설별 평균값 적용해서 손실액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올해 개업했어도 한번 신청해보세요.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지급절차는 크게 신속보상과 확인 보상으로 나눠집니다.
온라인 신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① 신속보상
온라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끝 (자료제출 X)
오프라인: 시/군/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작성 제출
(오프라인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지참)
② 확인 보상
온라인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시/군/구청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작성 제출
(오프라인 구비서류: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지참)
4. 기타 사항
-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금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할 수 있습니다.
-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에 과세 신고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전화 문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손실보상 홈페이지 내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 114.kr) 직접 접속 (챗봇 24시간 상담 가능)
-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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