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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feat. 21년 개업한 경우는요?)

by 올디나리 래빗 2021.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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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올해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해서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건물주(임대인)가 월세를 인하해주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적용해줍니다.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 임차인으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을 알아보고, 2021년에 개업한 사업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안내

 

1.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시스템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https://www.sbiz.or.kr/cose/main.do)

회원/비회원 둘 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을 했습니다. 

 

 

 

2. 신청서 작성을 클릭해주세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시스템 첫 화면

 

 

3. 이용약관 및 동의 : 모두 동의해주세요

 

약관동의하기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에 체크하고 다음을 눌러주세요.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5. 신청서 작성: 개인정보 입력합니다.

회원 가입한 경우,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져요. 

인정기간 연도를 선택해주세요. 

 

개인정보 및 인정기간연도 입력

 

 

6. 신청서 작성: 기업정보를 입력합니다.

기존 업체 정보 조회를 먼저 해주세요.

데이터 없을 시 기업정보와 요청 부수를 입력해주시면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이 끝이 납니다. 

 

기업정보 입력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해요!

 

 

 

2021년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가 불가한가요?

제 거래처는 2021년에 창업을 하였고, 임대인이 월세를 인하해줬어요.

그래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해서 발급하려다 보니, 기업정보를 다 입력해도 창업일이 2021년이라서 신청이 안되더라고요.

 

소상공인 확인서 문의사항 대표번호 1357로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답변은 '현재는 2021년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는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21년 7월 26일 세법 개정안을 보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되었고, 

2021년 2월 1일~ 2021년 6월 30일에 신규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데, 소상공인 확인서가 왜 발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문의했습니다. 

 

아직은 개정안일 뿐이고, 확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침이 따로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2020년 1월 3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맺으신 분들은 기다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알려드리자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21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

 

 

 

이상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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