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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 해외주식 |
없음 (단, 대주주인 경우 부과 2021년 기준) |
양도소득금액의 22% 소득세 부과 (연간 250만원 비과세/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
◎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게만 부과 :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 대주주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0%, 초과 시 25% 부과 / (중소기업 아닌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중소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뿐만 아니라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취득가액-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22%
- 1년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부과됩니다.
2021년 양도차익이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2022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증권사별로 3~5월 중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니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
증권을 거래하면 내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손실이라 할지라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과세부담이 커지므로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 2021년 | 2023년 |
증권거래세율 | 0.23% (농특세 0.15% 포함) | 0.15% (농특세만 부과, 거래세 폐지) |
◎ 해외주식의 증권거래세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약 0.0022%, 홍콩은 0.1%로 매수/매도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수 시 약 0.01%, 매도 시 약 0.11%로 매수/매도 시 다른 증권거래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시 증권사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어 자동 차감되니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고,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어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
- 미국과 일본 약 15% / 중국 10% / 홍콩 0%
-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식으로 배당받을 경우 별도로 배당소득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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