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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주식이야기

[주린이공부] 국내주식/해외주식 세금 비교-2021년 기준

by 올디나리 래빗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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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없음
(단, 대주주인 경우 부과
2021년 기준)
양도소득금액의
22% 소득세 부과
(연간 250만원 비과세/
양도소득세 20%, 지방세 2%)

 

국내 주식의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게만 부과 :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대주주
  • 대주주가 아니지만 양도소득세를 내는 경우 : 상장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율: (중소기업의 경우) 양도차익 3억 원 이하 20%, 초과 시 25% 부과 / (중소기업 아닌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30%, 1년 이상 보유 시 중소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주식거래 시 양도소득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대주주 뿐만 아니라 모두 과세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볼게요.

 

◎ 해외주식의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취득가액-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 원)] *22% 
  • 1년간 발생한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이익에 부과됩니다. 

2021년 양도차익이 300만원이 발생했다면, 2022년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증권사별로 3~5월 중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니 확인하시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증권거래세

◎ 국내주식의 증권거래세

증권을 거래하면 내는 세금으로, 주식을 매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를 내게 됩니다. 손실이라 할지라도 납부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2023년부터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면 과세부담이 커지므로 증권거래세를 단계별로 인하해주고 있습니다.

 

구분 2021년 2023년
증권거래세율 0.23% (농특세 0.15% 포함) 0.15% (농특세만 부과, 거래세 폐지)

 

◎ 해외주식의 증권거래세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약 0.0022%, 홍콩은 0.1%로 매수/매도시 동일하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매수 시 약 0.01%, 매도 시 약 0.11%로 매수/매도 시 다른 증권거래세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 시 증권사 수수료와 별도로 부과되어 자동 차감되니 신경 쓰실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폐지되는 추세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

기업이 이익을 내서 주주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배당이라고 하고,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된 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국내 주식의 배당소득세 

  •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지방세 포함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당이 지급될 때 배당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어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됩니다.
  •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분리과세로 납부의무가 종결되지 않고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해외주식의 배당소득세

  • 미국과 일본 약 15% / 중국 10% / 홍콩 0%
  • 배당금은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나머지 금액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주식으로 배당받을 경우 별도로 배당소득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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