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국내/해외 주식 세금 비교하는 포스팅을 했습니다. 먼저 읽고 오셔도 좋습니다.
[읽어보세요] 국내 주식/해외주식 세금 비교-2021년 기준
이번에는 2023년부터 시행될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아니라면 상장된 국내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 되어왔습니다. 앞으로는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과세대상이 되고, 투자상품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랐는데 이것을 일원화하고자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었습니다.
'국가에서 과세를 많이 하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세대상은 넓어지나, 기본 공제금액이 있어서 국내 주식 투자자들 중 상위 약 2.5%(대략 15만 명)에게 과세되고, 증권거래세는 낮춰지고 없었던 결손금 이월공제가 생기면서 대부분의 소액주주들은 주식 세금 부담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하네요.
금융투자소득세는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세금계산 및 납부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란?
2023년부터는 대주주 여부 상관없이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여러 해의 이익이 누적되어 발생하고 손실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양도소득, 퇴직소득처럼 분류과세로 적용됩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부과되는 범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① 주식, 채권, 투자계약 증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이익
- 적격 집합투자기구 분배금 중 원천이 금융투자소득인 것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양도로 발생한 소득
③ 국내외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④ 파생상품 거래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
* 파생상품 결합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은 현행과 같이 이자, 배당소득으로 과세
- 과세방법: 1년간 모든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수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 (손익통산 방식)
- 금융투자 소득세율: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 이하 22%, 3억 초과 27.5% 부과 (지방세 포함)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 (금융투자소득금액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 금융투자소득금액: 1년 간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합한 것
* 금융투자 이월결손금: 연간 투자해서 금융투자소득금액이 손실이 난 경우 해당하며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
* 기본공제(비과세액): 투자자의 주식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과세되지 않는 공제금액
① 국내 상장 주식 / 국내 공모형 펀드: 5,000만 원
② 기타 금융투자소득(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250만 원
** 주린이 요약: 국내 주식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 이상 연간 매매차익을 얻었을 경우, 금융투자소득세를 계산해봐야겠죠. 그리고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3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다르니 연말까지 수익을 조정하시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금 납부 방법은?
1) 금융회사를 통한 소득인 경우
- 투자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직접 신고하지 않습니다. 주거래 증권사에 기본공제 신청을 합니다. 국내 주식 투자수익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증권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본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타 증권사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면, 기본공제 적용 없이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증권사를 2개 이상 사용한다면 사후 정산의 과정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 증권사에서 매년 2회(6개월에 한 번) 세무서에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1/10, 7/10)
2)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은 소득의 경우
- 투자자가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로 예상 세액을 신고 납부합니다.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3) 추가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있는 경우
- 매년 5월, 양도소득세 신고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정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디 모두 성투하셔서, 세금 고민하실 수 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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