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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39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 이번 포스팅은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시설장치, 비품, 인테리어 공사 등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으로 인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부가세 환급이 발생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신고기간,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1.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 및 환급일정 소규모 법인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부가세 예정/확정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번씩, 각 과세기간 별로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과세기간 (1기: 1~6월, 2기: 7~12월) 각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하고, 부가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신고기한 마감일(1기: 7월 25일, 2기: 다음 해 1월 25일)로부터 30.. 2022. 2. 14.
세금 납부연장 홈텍스에서 신청하기 코로나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부가세 세정지원 차원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를 유예시켜줬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후 부가세를 납부하려니 아무래도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사업주분들께서 납부를 미루거나, 분납하시는 방법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세무대리인은 분납신청서를 서면으로 세무서에 보내거나, 거래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홈텍스에 로그인해서 분납을 신청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사업주 분도, 세무대리인도 모두 간단하게 홈텍스에서 세금 납부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어요! 1. 홈텍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클릭 이번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어서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선택해주시고요. 만약 부가세 예정고지분 납부서를 받았는데, 납부를 연장하시고 싶으.. 2022. 1. 21.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텍스 4월 예정신고부터 조회가능'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부터 결제대행업체 매출 조회된다고 했었는데요. 연기되었네요. 위의 팝업 내용처럼 지난해 12월 8일 국회는 결제대행업체의 매출 집계 보고 시점을 분기 다음 달 말일에서 분기 다음 달 15일로 앞당기도록 부가가치세 법을 개정했습니다. 부칙에 시행일 이후 매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게 되면서 이번 '21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시에는 조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22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인 4월부터 배달앱과 네이버,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업체의 매출자료가 조회됩니다. 아래의 기사를 참고해주세요.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0260 결제대행업체 매출 ‘홈택스 조회’ 4월 부가세 예정신고부터 가능 .. 2022. 1. 20.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 2편 (교육비, 기부금) 연말정산 특별세액공제에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교육비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교육비 세액공제 (나이 X, 소득 O) 세액공제 대상 : 근로소득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ex. 24세 자녀 대학등록금 - 인적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직계존속 교육비는 제외됨 (장애인 특수교육비의 경우에만 공제 가능)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 교육비의 15%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 자녀 대학등록금 500만 원인 경우에 15%인 75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일반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대학원 O) 부양가족 (나이제한 X) 취학전 .. 2022.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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