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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1. 소득요건
- 2021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근로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
다음의 소득은 제외됩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0.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
- 재산 포함 항목: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4. 신청제외
- 2020.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요건 판단 기준일
- 반기신청 및 지급 시: 소득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20년도)
- 반기정산 및 정기신청 시: 소득발생연도 기준(21년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1년 9월 1일 ~ 9월 15일
국세청은 대상 가구에 신청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올해 말에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모바일안내문, 서면 안내문 모두 신청을 바로 할 수 있게끔 편리해졌습니다.
서면 안내문에는 QR코드가 있어 스캔하면 손택스 어플에 연결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앱설치해주세요.
간단하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국세청에서 뽑은 근로장려금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도 함께 참고로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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